“윤석열, 계엄통해 군부독재 회귀 꿈꿔…즉각 구속해야”

“윤석열, 계엄통해 군부독재 회귀 꿈꿔…즉각 구속해야”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12-09 17:09
수정 2024-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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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종교계·오월단체·시의회·지자체, 5·18민주광장서 회견
“5·17과 12·3은 ‘쌍둥이 포고령’…대통령 탄핵·책임자 처벌”
“2024년 대한민국 지켜달라” 국민의힘 탄핵투표 참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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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종교계와 5월단체, 시의원, 구청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9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과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지역 종교계와 5월단체, 시의원, 구청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9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과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광역시 연석회의’ 지도자들이 9일 “12·3 포고령은 80년 5·17 계엄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으로,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탄핵·즉각 구속,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포고령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이라며 “특히 이번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에 5·18의 원흉인 전두환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5·18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임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종교 지도자, 오월단체 대표, 대학 총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육감, 자치구 청장, 광주시의회,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2월3일 계엄 선포 즉시 광주에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해 계엄 무효를 선언하고, 군·경의 시민 보호를 요구했다”며 “이는 5·18항쟁의 정신을 잇는 일이자 광주의 시민역량을 총결집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에서는 용감한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을 해제시켰고,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탄핵투표를 해야 할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하고 내란 동조자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한덕수-한동훈 두 사람은 위헌적 국민주권 기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위헌적인 행동과 투표 거부는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5·18의 아픔을 민주주의로 승화시켜 5월 정신을 찬란히 꽃피운 역사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며 “우리는 80년 5월을 함께 이겨냈듯이 2024년 계엄이 선포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여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내일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날이다. 한강 작가는 광주를 인간의 극단적 잔혹성과 존엄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라고 했다. ‘1980년 5월 광주’가 광주시에 국한된 이름이었다면, ‘2024년 12월 광주’는 계엄령이 선포된 대한민국의 이름이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투표에 참여해 2024년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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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142만 광주시민들에게도 오는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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