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경찰,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12-02 15:29
수정 2024-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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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돈봉투 살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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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경.
나주시의회 전경.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일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당시 특정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 수집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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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자료가 있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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