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11-28 16:19
수정 2025-01-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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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 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 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받은 적이 없고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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