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불응…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 통보

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불응…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 통보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1-22 16:27
수정 2024-11-22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정숙 여사. 뉴스1
김정숙 여사.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김정숙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는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측에도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 역시 이를 거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측에서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건 사실”이라면서 “향후 추가 소환 계획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