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예물 올리면 구원받는다” 신도들에게 16억원 받아 챙긴 종교인 징역 10년

“속죄예물 올리면 구원받는다” 신도들에게 16억원 받아 챙긴 종교인 징역 10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1-20 15:44
수정 2024-1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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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판봉. 서울신문DB
판사 재판봉. 서울신문DB


자신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고 속여 기도 모임 신도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기도 모임의 구성원 14명으로부터 속죄예물 명목으로 총 10만 113회에 걸쳐 16억 7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 “신체적·정신적인 병을 치유해주겠다”고 속여 속죄예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네가 죄를 지어서 몸이 아프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이니 속죄를 해야한다. 조상들의 죄까지 속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며 겁을 줬다.

A씨는 또 “하느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치유해준다. 나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만 해도 치유가 된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속였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 전주교구는 A씨의 범행을 알아채고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그를 회법에 따라 파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도를 통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았고 신령한 능력이나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몹시 곤궁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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