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서울신문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사고] 서울신문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입력 2024-09-05 23:58
수정 2024-09-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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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가 최고경영자(CEO)를 공모합니다. 공공적 가치 실현 및 미디어 산업 혁신에 통찰력과 비전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자격 요건

-언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은 분

-신문 발전의 비전과 공익적 과제 수행 능력을 갖춘 분

-재무 건전성 확보, 신사업 발굴 등 경영 능력과 함께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춘 분

제출 서류

-이력서 1부(사진, 연락처 필수)

-자기소개서 1부(A4 2~3장 분량)

-경영계획서 1부(A4 10~20장 분량. 미디어 혁신 과제, 재무 관리 내용 등 포함)

※회사 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가능

접수 기간

-2024년 9월 6일(금)~13일(금)

오전 8시~오후 6시 접수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 접수시 13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 방문 접수시 휴일 제외)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호반파크 1관

전형 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필요시/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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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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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000-9051 전략기획팀장
2024-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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