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상주·문경 추모공원 갈등 3년째 만에 백지화

이웃사촌 상주·문경 추모공원 갈등 3년째 만에 백지화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8-26 15:42
수정 2024-08-26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주시장 “추모공원 부지 선정 재공모…심려 끼쳐 사과”

이미지 확대
강영석 상주시장 26일 오전 상주시청에서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 재공모를  발표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강영석 상주시장 26일 오전 상주시청에서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 재공모를 발표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지역 갈등을 불러온 경북 상주시의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 선정안이 백지화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26일 오전 상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를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정 책임자로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상주시는 지난 2020년 추모공원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부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이후 2022년 함창읍 나한리 9만여㎡ 부지에 257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업 부지가 인근 문경시청과 문경경찰서 등이 모인 지역과 약 1㎞ 떨어져 있어 문경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사업 부지가 상주 시내와는 20㎞가량 떨어져 있는 점도 반발의 이유가 됐다. 문경시민들은 상주시청 앞에서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 갈등으로 인해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가 2차례 실패했고 경북도 공동장사시설협의회 구성이 무산됐다.

결국 상주시민, 전문가, 상주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추모공원 부지를 재선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문현섭 구의원(강동구, 국민의힘), 강동구 푸른도시과와 함께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을 찾아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의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024년 본예산 8억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공원 내 493m(폭 1.5m~1.8m) 구간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흙먼지털이기 1개소 교체, 수목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이다. 2024년 10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27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데크길 설치를 통해 수목이 자라는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이동약자·휠체어·유모차·어르신 등 공원을 찾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길이 완성된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복지의 질을 높이는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 의원이 서울시 예산 확보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강 시장은 “상주시 문경시는 생활권을 같이 하고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므로 더 이상 갈등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중한 계획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부지 재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