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운전 단속했더니… 2주 동안 2000여건 적발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운전 단속했더니… 2주 동안 2000여건 적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20 12:54
수정 2024-08-20 1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말까지 안전 위반 집중단속
제한속도 시속 25→20㎞ 시범운영
이미지 확대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안전 수칙 위반 행위가 총 9445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많았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