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늘어나는데… ‘무면허 수상레저’ 기승

사고 늘어나는데… ‘무면허 수상레저’ 기승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6-25 04:02
수정 2024-06-25 0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상레저업체 ‘안전불감’ 상술

“뒤에 타면 5만원, 운전 10만원”
제트스키 1·2급 면허 필수인데
SNS엔 ‘나홀로 운전’ 광고 넘쳐
스킨스쿠버도 본인 자격증 필요
보험 가입 안 해 사고 처리 어려워
이미지 확대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인근 한강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 2018.6.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인근 한강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없음) 2018.6.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달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던 김모(33)씨는 시속 50㎞가량으로 제트스키를 타다 운전 미숙으로 바다에 빠질 뻔했다. 다시 올라타 급히 시동을 끄고 강사를 찾았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강사는 “천천히 타라”는 말만 했다. 김씨는 “업체에서 ‘자전거랑 비슷해서 면허가 필요 없다’며 작동법만 알려 줬고, 면허가 없으면 들어가선 안 된다는 고지도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수상레포츠인 스킨스쿠버 체험을 한 신모씨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물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대로 된 사전 교육은 사실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수상레저 업체들이 면허가 없는 관광객에게 무분별하게 제트스키를 권하거나 안전 대책이 미비한 상태로 체험형 스킨스쿠버를 진행하는 등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수상레저 업체는 제트스키를 직접 운전해 보려는 관광객에게 웃돈을 받고 무면허 체험 상품을 팔고 있었다. 강사가 운전하고 뒷자리에 타면 20분에 5만원이지만 직접 운전하면 10만원을 받는 식이다. 직장인 박모씨는 “친구 4명 모두 면허가 없는데 강사가 괜찮다고 해서 대기표까지 뽑아 가며 타고 왔다”고 말했다.

제트스키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종 면허(1·2급)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1급 면허를 가진 감독자가 관리한다면 레저 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무면허 조종도 허용된다. 업체들은 이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소셜미디어(SNS)에 ‘나 홀로 직접 운전해 보기’라는 홍보성 글을 올리고 관리·감독하는 제트스키 보유 수나 탑승객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판매 중이었다.

또 자격증이 있는 강사와 함께 스킨스쿠버를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데 원래는 스킨스쿠버도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바나나보트로 불리는 모터보트 등 각종 동력 수상레저 기구도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구체적인 교육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름 한철 장사를 하는 무등록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상술에 현혹돼 무면허 또는 안전 관리·감독이 부실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상레저 사고는 2021년 32건, 2022년 67건, 지난해 9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미미해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는 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면허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전하다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95건, 2022년 80건, 지난해 103건으로 집계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김대희 부경대 해양스포츠전공 교수는 “바다는 해경, 호수나 강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다 보니 일괄적인 단속이나 사전 점검이 부실하다”며 “무등록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환 서울시립대 스포츠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모르고 제트스키나 스킨스쿠버 등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교육 정도는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와 해경이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