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생토론회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비판

조국 “민생토론회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비판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3-14 16:09
수정 2024-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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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 홍보…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
5·18민주화 운동 폄훼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참담, 고발할 것
‘총선이후 민주당과 연합은 하지만 합당하지는 않을 것’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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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전형적인 선거운동으로, 심각한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5·18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국민의힘 공천자를 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총선이후 민주당과 연합은 하지만 합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국 대표는 14일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각 지역에 시급하지 않은 현안들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홍보하는 자리”라며 “이는 전형적인 선거운동으로,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이런 민생토론회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했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5·18폄훼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도 후보가 내놓은 사과문은 국민의힘 공천장을 확보하기 위한 ‘변명문’일 뿐”이라며 “참담한 심경이며, 조만간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의거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총선이후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창당 이후 일관되게 ‘합당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령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강령이지만, 조국혁신당은 시장과 검사장을 동시에 선거를 통해 뽑는 ‘검사장 직선제’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사용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 개혁’도 강령으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는 또다른 이유로 ‘진보적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주요 법안을 조율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민주당 외에 또다른 당 소속 의원이 1명은 있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진출하면 민주·진보정당과 연합함으로서 주요 법안 통과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광주와 전남에서 지지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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