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쇄신 외치더니 의정활동비는 최대치로 셀프 인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쇄신 외치더니 의정활동비는 최대치로 셀프 인상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2-01 15:33
수정 2024-02-01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국민권익위 제공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자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지방의회의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 외유성 출장 논란과 갑질, 업무추진비 비공개 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정능력 대신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의회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의정활동비가 동결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대학은 등록금 동결 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방의회의 갑질과 부패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가 올해 초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 공직자들의 지난해 지방의회 부패 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부패 유형도 부당업무처리 요구(갑질)와 특혜를 위한 압력, 사적 이익 위한 정보요청, 인사 관련 금품 요청 등 다양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정부 행정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80.5점)보다 한참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됐지만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체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자체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개정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도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대책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갑질 행위 시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최초로 징계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권익위 자료를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치고 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시민단체 등에선 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정 활동비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