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전농 충남도연맹 압수수색

경찰·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전농 충남도연맹 압수수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1-07 18:30
업데이트 2023-11-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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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내통해 농민회 조직·활동”
전농 “프레임 씌워 시민단체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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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자료. 서울신문DB
경찰 관련 자료. 서울신문DB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지하 조직 ‘이사회’의 존재를 포착했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농 소속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날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국장과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자 차량과 신체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편의 제공 등)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사무국장의 PC와 서류 등 압수물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농은 “종북 프레임을 씌워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빼려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농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건물 앞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북의 지령을 받아 선전 교육했다는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다”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 놨다. 황당무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2월 자주통일민중전위와 관련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또 다른 지하조직인 ‘이사회’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책, 강원 지역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지난 5월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주연 기자
2023-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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