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개설

울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개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0-05 15:39
수정 2023-10-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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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운영… 신고 즉시 업체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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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몸살을 앓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시는 6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방 개설은 전동킥보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려고 추진됐다.

신고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제외된다.

불법 주차를 목격한 시민은 채팅방에 입장한 뒤 발견 일시, 대상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는 실시간으로 신고 사항을 전달받아 킥보드를 수거한다. 처리 결과도 신고인에게 통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방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현재 3개 업체가 6230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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