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한다…방문은 카톡 예약 필수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한다…방문은 카톡 예약 필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19 16:44
수정 2023-09-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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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방안 발표
내년 모든 초등학교 녹음 전화 설치
콜센터 도입…예약 후 승인 받아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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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민원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받아야 한다. 또 학교마다 변호사를 둬 법률 지원을 받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공개한 교권 보호 우선 추진방안을 구체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하기로 했다. 수업종료 시간 같은 단순·반복 문의는 챗봇이 응대하고,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 전화 또는 1대1 채팅으로 처리된다.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전화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1904개 학교 가운데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가 없는 학교는 569곳(29.9%)이다.

학교 방문 땐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예약이 승인되면 QR코드를 인식해 인솔자 동행하에 면담이 이뤄진다. 오는 11월부터 1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에 도입할 계획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위험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도 2026년까지 도입한다. 교사가 교실 안 문제 행동 학생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벨을 누르면 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는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대응하기 어려운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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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튜터와 교육활동 보조인력도 확대해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긍정적행동 지원가’는 문제 학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퇴직 교사로, 2026년까지 지원청당 20명씩 총 22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권 관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와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둔 교육활동 보호지원단 ‘샘벗’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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