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구속…선거자금 1억여원 수수 혐의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구속…선거자금 1억여원 수수 혐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9-14 17:59
수정 2023-09-14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박홍열(영양·무소속) 경북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영일 영장 전담 판사는 14일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정에 출석해 심문받았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구속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