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생중계합니다”…日오염수 방류 대응

“유튜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생중계합니다”…日오염수 방류 대응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3 13:41
수정 2023-08-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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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식 유튜브 ‘경남TV’에 생중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월 1회→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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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8.22 뉴스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8.22 뉴스1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오는 24일부터 해양 방류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도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경남도 해양수산국에 따르면 경남도는 도민 불안 해소를 통한 도민 안심 강화, 수산업계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판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세부 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오염수 방류 후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도-시·군 합동 비상상황실을 도 수산안전기술원에 구축한다. 상황실에서는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주당 2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한다.

또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매일 진행하고, 방사능 검사 도민참관 행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시행한다.

특히 도민참관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경남도 공식 유튜브(경남TV)로 생중계해 방사능 안전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예고된 시점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와 지역 수산물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검사하고 빈틈없이 감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수산물 매일 표본조사”서울시도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할 게획이다.

서울시는 가락시장과 노량진시장, 수협강서공판장 등 주요 도매시장이 운영되는 월~토요일 유통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수입산에 한해 진행하던 검사도 국내산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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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수산물·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또 시민이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를 확대해 모든 신청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민 건강과 안전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면서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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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검사는 지나칠 정도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고, 정보는 적시에 공개하겠다. 피해자 발생 시에는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시민 안전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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