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2t 철골조에 깔려 사망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2t 철골조에 깔려 사망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8-14 16:10
업데이트 2023-08-14 1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철골조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무게 2t 가량 H빔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에 실린 H빔을 하역하던 중 체인이 풀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해 판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