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세종서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추진

“교육활동 보호”…세종서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 추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12 11:01
수정 2023-08-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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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
세종시 주민발의 1호 조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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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이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이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세종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11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시 주민발의 1호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라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교육도 하지 못할 것 안전한 교육 여건 속에서 건강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시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조례안과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명을 받아야 할 시민(만 19세 이상) 수는 2967명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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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장치와 지원이 마련될 때, 아이들의 성장도, 시민으로 사는 삶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교육을 살리고 모두의 삶을 밝히는 관련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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