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새내기 교사의 극단 선택…전국 초등교사들, 추모제 연다

20대 새내기 교사의 극단 선택…전국 초등교사들, 추모제 연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20 09:02
수정 2023-07-20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추모 화환이 놓여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추모 화환이 놓여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3.7.20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해당 학교에 모여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가 전날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9시까지 A씨가 근무했던 초등학교에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모여 추모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A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해당 학교 정문 앞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밤 사이 해당 학교 앞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 등이 보내온 화환이 줄지어 세워졌다.

굳게 닫힌 학교 정문 앞에는 수십개의 추모글도 붙었다. 추모글에는 ‘1학년 학부모다. 희생과 슬픔 꼭 기억하겠다’, ‘고통 알아차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선배로서 너무 미안하다’, ‘남일 같지 않은 교육 현실이다’ 등이 적혔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신규교사인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달라”고 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