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기금 광주·전남 공유한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광주·전남 공유한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7-14 09:25
수정 2023-07-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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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타 지역에 55%·혁신도시에 45%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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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 전남도의회 제공
전서현 전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혁신도시 외 지역과 공유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전서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며,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서현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난 2006년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체결한 ‘혁신도시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17년간 기금 조성 규모, 범위 등 지자체간의 입장 차이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성이 지연됐다. 이후 지난 2022년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전남과 광주 기조지자체에 지원하는 ‘성과 확산 계정’에 55%, 공동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육성계정’도 45% 사용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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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조례안은 7월 20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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