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 공용주차장 확보 어려운 이유…무상귀속 대상 빠져

개발사업지 공용주차장 확보 어려운 이유…무상귀속 대상 빠져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21 11:26
수정 2023-06-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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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후 매입 ‘경비 부담’
“주차장 등으로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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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착공 예정인  충남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아산시 제공
2025년 착공 예정인 충남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아산시 제공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 범위를 주차장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개발사업 완료 후 어려운 용지 확보와 높은 용지 매입비 등으로 공용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시는 최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대규모 개발사업 후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 범위를 공공 주차장과 청사 등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무상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주차장과 공공청사 등 현실적 필수 기반 시설은 제외됐다.

결국 지자체는 택지개발에 따라 높아진 가격에 주차장·공공청사 등의 용지를 매입해 조성하기 때문에 경비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 연말 준공을 앞둔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차장 150억 원(1만4315㎡), 복합커뮤니티 100억 원(7122㎡), 체육시설 180억 원(1만3312㎡), 문화교육시설 25억 원(1850㎡), 공공청사 10억 원(794㎡) 등의 5개 시설 용지 매입비만 465억 원이다.

5개 시설의 건축비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비 약 300만 원/㎡를 고려하면, 총 16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아산시는 오는 2025년 착공 예정인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주차장과 공공청사 등의 용지 매입비로 850억 원과 건축비 2600억 원으로 전망했다.

LH가 시행하는 2개 대규모 사업으로 아산시가 부담하는 예상 예산 만 총 5515억 원(토지 1315억 원, 건축 4200억 원) 규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에 항만·공항·광장·녹지 등 15개의 공공시설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제외됐다. 2항에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만 명시돼 별도의 주차장 시설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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