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수술 치료 효과가 없다며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C씨 손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나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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