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4-20 15:11
업데이트 2023-04-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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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우종수 국수본부장
발언하는 우종수 국수본부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이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임대인,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가 결탁해 전세사기를 벌인 경우에는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저지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기만 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7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비롯해 검토 단계였던 전세사기 관련 사건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 우 본부장은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 사건 등 검토 중이던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경찰은 또 전세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나선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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