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해주세요”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해주세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2-15 15:35
수정 2023-02-15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성군 진천군 충북도 공동대응, 다루지 않는 업무로 민원인들 불편, 청사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

이미지 확대
충북도, 음성군, 진천군 등이 15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위한 공동대응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음성군 제공
충북도, 음성군, 진천군 등이 15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위한 공동대응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음성군 제공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지자체들은 15일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세무서 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3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승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충북혁신지서는 2020년 4월 문을 열었지만 조사기능이 없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소명을 하기위해 충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충북혁신지서는 납세자 고충처리업무도 다루지 않는다. 오직 민원과 세원 관리만을 수행하고 있다. 임차한 청사 사무실이 협소하고 주차장까지 부족해 민원인들의 불만도 크다. 출장민원도 못하고 있다. 혁신지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관할구역인데 차로 한시간 반을 와야하는 마을도 있어 출장민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혁신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것도 문제다. 음성과 진천군에서 민원인들이 납부한 국세규모는 2021년 말 기준 8782억원으로 충주 본청(4372억원)의 2배에 달한다.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할 정도다. 민원인들은 업무를 보기위해 혁신지서를 찾아와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성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완료될 경우 현재보다 인구와 세수규모가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민원인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 충북혁신지서로는 지역규모에 맞는 국세 행정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세무서로 승격되면 업무가 확대되고 직원들도 20명 이상 늘어나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