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간 ‘이상민’ 탄핵절차…행안부 장관직 파면 여부 ‘안갯속’

헌재로 넘어간 ‘이상민’ 탄핵절차…행안부 장관직 파면 여부 ‘안갯속’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2-08 18:15
수정 2023-02-08 1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李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향후 헌재 절차
헌재 심리서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 여부 쟁점
필수적 공개 변론…6명 이상 찬성시 탄핵 결정
접수 후 180일 이내 종국 결정…훈시규정 불과

이미지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 2. 8 박지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 2. 8 박지환 기자
국회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로 탄핵 심판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탄핵 심판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직 행정공무원 등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헌재에 이를 소추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청구인 자격을 갖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대로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회의 등을 통해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 등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 사건은 통상 공개 변론으로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한 적도 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피소추자인 이 장관에게 접수 통지를 하고 답변서 제출 요청을 하게 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답변서 외에도 다른 이해관계 기관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도 탄원서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헌재법상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267일이 걸리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부족했고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무위원을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