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30만 가구 10만원 현금 지급… 서울 취약층 난방비 346억 추가 지원

기초수급 30만 가구 10만원 현금 지급… 서울 취약층 난방비 346억 추가 지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1-27 00:30
수정 2023-0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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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시, 정부 바우처와 별도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도 포함
“25개 자치구와 난방비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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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중구에 있는 노숙인 임시 보호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한파 대응 상황을 살피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중구에 있는 노숙인 임시 보호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한파 대응 상황을 살피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시가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서 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346억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저소득 가구 지원과 관련해 연령 등 별도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총 300억원이 소요되고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따로 진행된다.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인 기정예산에서 늘어난 난방비를 우선 지급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곳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로당 1458곳에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27일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대책과 관련한 구청장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노숙인 임시 보호 시설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구에 있는 두암경로당을 잇달아 방문해 한파 대응 상황을 살폈다. 오 시장은 “노숙인 시설과 경로당 등의 경우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통해 긴급하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정부가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으나 (취약계층이) 체감하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부족분을 메우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논의해 1~2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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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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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 5564명, 시설 6225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종전 지원금의 두 배다.

2023-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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