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장사” 논란…‘이태원 막말’ 김미나 의원, 윤리특위 회부

“자식 팔아 장사” 논란…‘이태원 막말’ 김미나 의원, 윤리특위 회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1 14:48
수정 2022-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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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 의원 페이스북.
김미나 창원시 의원 페이스북.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남 창원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 안건을 회부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오후 열린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윤리특위가 가동되려면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상 전체 의원(45명) 5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담긴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제출된 징계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김이근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직후 징계요구서 접수 사실을 알리며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며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꾸려진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운영위 위원장이 맡게 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추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지며 이후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단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창원시의회(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당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동참해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김미나 창원시 의원 페이스북.
김미나 창원시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실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11일에도 “민주당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검정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말에는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의 발언을 두고 “지 ○○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라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당신은 그 시간에 무얼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라고 쓰기도 했다.
김미나 창원시 의원 페이스북.
김미나 창원시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은 비판이 일자 삭제됐다.

김 의원은 “유족들을 이용하는 단체를 향한 발언이지 유족들을 향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유족들이 들었을 때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3일 김 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김 의원은 이에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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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회의장 사과 전후 보인 무성의한 태도 탓에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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