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지상층 이사, 월세 20만원씩 2년간 지원”

“반지하→지상층 이사, 월세 20만원씩 2년간 지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15 22:19
수정 2022-08-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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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부수고 탈출한 흔적
방범창 부수고 탈출한 흔적 1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한 반지하 주택에 지난 집중 호우 때 침수로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2.8.11 연합뉴스
‘반지하 퇴출’ 시작한 서울시
서울시 2042년까지 공급 추진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한 서울시가 구체적인 반지하 가구 이주대책을 내놨다.

먼저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또 향후 20년 동안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3만호를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도 반지하 관련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범창 부수고 탈출한 흔적
방범창 부수고 탈출한 흔적 1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한 반지하 주택에 지난 집중 호우 때 침수로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2.8.11 연합뉴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옮겨갈 수 있도록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000호를 재건축해 2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지원한다.

앞서 시는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막고 기존 반지하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차례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반지하를 모두 없애면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는 비판이 불거진 바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 반지하는 20만849가구다.

서울시는 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밀집지역을 우선시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상습침수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 일가족 3명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2022.8.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 일가족 3명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2022.8.9 연합뉴스
지상층 옮길 땐 ‘월20만원’ 지원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한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책은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주민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바꾼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침수 현장. 2022.8.9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침수 현장. 2022.8.9 연합뉴스
민간이 반지하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역마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에 따라 맞춤형 이주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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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도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반지하를 비롯한 취약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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