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첫 서울구청장협의회장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민선 8기 첫 서울구청장협의회장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7-08 17:37
수정 2022-07-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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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 제공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 제공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민선 8기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구청장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자치구 간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연계된 현안을 다루며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이 협의회장은 “구청장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소속 정당을 넘어 주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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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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