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패싱 증거”… 분노한 경찰에 기름 부었다

“이게 바로 패싱 증거”… 분노한 경찰에 기름 부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22 20:56
수정 2022-06-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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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번복’ 후폭풍

전날 경찰국 신설 반발 확산되자
기습인사로 의도적 ‘경찰 힘빼기’
졸속 비판 속 윗선 개입 의혹까지
경찰 70명 “정권 하수인 길들이기”
정부가 경찰 치안감 인사 명단을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번복한 사태를 놓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인사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사고가 전날 저녁 벌어진 것과 관련해 “3자 간 의사소통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며 발을 뺐다. 행안부 주장대로라면 경찰청이 정부의 공식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먼저 인사안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통상 인사안이 확정되면 내정 발표를 먼저하고 결재 절차를 따로 진행해 왔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는 내정을 먼저 하고 결재가 올라가는 게 다른 부처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어느 경찰이 OK 사인도 안 난 인사안을 내부 공지하겠느냐”며 황당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행안부가 기습적으로 인사를 내 의도적으로 경찰 힘빼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와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지아 출장 중이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인사제청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간부는 “만약 우리(경찰)와 논의가 된 인사였다면 처음 명단을 받았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았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패싱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 다른 경찰관은 “밤 10시에 다음 날 인사 발령을 하면서 경찰 인사 프로토콜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통상 3~4일 전에는 내정자에게 알려 주는데 일부러 이임식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전날 첫 번째 인사에선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발령 났다가 다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으로 밀려난 배경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 파견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보완수사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검경협의체를 준비하기 위해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을 맡고 있던 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첫 번째 인사에서는 예상대로 수사기획조정관으로 발령이 났으나 2시간 만에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이 역시 경찰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2시간 안에 (인사 명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중앙경찰학교 직장협의회는 이날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현장경찰관 긴급토론회 이후 “자문위 권고안은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며 행안부를 규탄했다. 토론회에는 일선 경찰관 7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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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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