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길 막고 소음·오물… 청와대 옆동네 ‘부글’

찻길 막고 소음·오물… 청와대 옆동네 ‘부글’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5-18 20:42
수정 2022-05-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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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만명 밀물… “주민들만 피해” 분통

관광객에 靑 공연… 매일 시끌
담뱃재 등 쓰레기 투기 문제도
주말 인왕산로 통제로 발 묶여
“실생활 고려 안 한 졸속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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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후 첫 주말인 지난 15일 방문객들이 청와대 본관 앞을 가득 메운 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는 개방 후 하루 4만명가량 방문객이 몰리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 주민은 소음과 교통 통제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개방 후 첫 주말인 지난 15일 방문객들이 청와대 본관 앞을 가득 메운 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는 개방 후 하루 4만명가량 방문객이 몰리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 주민은 소음과 교통 통제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청와대를 개방한 지 일주일 만에 하루 4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몰려오는 바람에 극심한 소음, 교통 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청와대 사랑채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약 50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원모(76)씨는 18일 “아침 일찍부터 오는 등산객이나 관람객이 많아지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연이 진행되면서 동네가 시끌벅적해졌다”면서 “청와대가 이전하면 집회가 줄어 조용해질까 싶었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효자동에 사무실이 있는 직장인 이모(57)씨는 “직원이 내려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건물 1층 바깥에 재떨이를 놔 뒀는데 청와대 관람객이 자꾸 이용하는 바람에 주민 항의가 들어와 재떨이를 치웠다”며 “동네에 생기가 도는 것은 좋지만 쓰레기 투기나 소음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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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인근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청와대 영빈문과 춘추문 사이 도로를 주말마다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백악산 등산로와 인접한 인왕산로 1.5km 구간도 오는 22일과 29일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한다.

종로구 민원신고 게시판에는 인왕산로 차량 통제에 반대하는 주민의 항의가 연이어 올라왔다. 자신을 평창동 주민이라고 밝힌 한모씨는 “인왕산로는 시내로 나가는 주요 길목”이라며 “청와대 개방으로 다른 도로를 통제하는 것도 불편한데 인왕산로까지 막는 것은 관광객 위주의 행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원인 강모씨는 “청와대 개방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는데 아무런 논의 없이 인왕산로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부터 청와대로 차량 통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재호 종로구의원은 “청와대를 찾은 관광버스가 청운동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에 인근 도로들은 마비 수준이라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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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는 청와대를 개방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8일간 청와대 인근 소음, 교통 통제, 보행자 불편, 주정차와 관련해 18건의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종로구 관계자는 “청와대 관람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구청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불법 적치물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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