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이르면 이번주 처분…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받아들고 고심

공수처, ‘고발사주’ 이르면 이번주 처분…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받아들고 고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4 16:43
수정 2022-04-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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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 ‘불기소 권고’ 의결, 의무 아니지만 통상 수용해와
김진욱 처장 최종 결정만 남아…불기소 시 수사력 논란 재점화할듯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을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공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만을 앞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주 중으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의위의 의결이 이뤄진 뒤 5~10일 안에 결론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보호관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김 의원을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에 대해 지난해 10~11월간 세 차례에 걸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의위는 앞선 회의에서 4시간여 심의 끝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김 처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 성립도 어려운 데다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특정하지 못한 만큼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사건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공수처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7개월가량 주력해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재판에조차 넘기지 못한다면 수사력 논란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작년 8월과 올 2월 있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는 심의위 결정을 받아들여 기소한 만큼 공수처로서도 불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사에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더 처분을 미루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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