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1 14:13
수정 2022-01-11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2개월 넘게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2개월 넘게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1억원대였던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범죄 액수를 수천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관련해 재검토해달라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뿐 아니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도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