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년, C씨 등 34명에게 벌금 1000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을 접수한 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74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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