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숨진 채 발견

[속보] ‘대장동 의혹’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숨진 채 발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21 21:16
수정 2021-12-21 2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진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10월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공사 직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