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하고서 고인 보내도록… ‘先화장, 後장례’ 코로나 장례지침 바꾼다

장례하고서 고인 보내도록… ‘先화장, 後장례’ 코로나 장례지침 바꾼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17 16:22
수정 2021-12-17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 사망자 수습 위해 들어가는 관
코로나 사망자 수습 위해 들어가는 관 14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빈 관을 병원으로 들이고 있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67명 발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임박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역당국이 ‘선(先) 화장, 후(後) 장례’로 못박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을 개정한다. 먼저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손볼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며 충분히 애도하고 고인을 떠나보내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례 전에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한 건 지난해 2월부터다. 당시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냈고,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장례 전에 고인을 급히 화장해야 했던 가족들은 이별마저 쫓기듯 해야했다 .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은 달랐다. 지난해 3월 WHO는 장례 가이드라인에서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면 감염성 질환 사망자를 화장해야 한다’는 통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장례업계의 반발로 장례 지침을 쉽사리 개정하지 못했다. 장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세부 장례 절차를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