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자 등 운전적합성 평가시 VR테스트 도입

경찰, 고령자 등 운전적합성 평가시 VR테스트 도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29 16:33
수정 2021-1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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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령자 등 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시 VR(가상현실) 기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29일 내년부터 3년간 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2억원씩 3년간 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찰은 VR 기계 개발 뿐만 아니라 VR을 활용한 평가 제도를 마련해 고령자나 정신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시 적성검사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조건부 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정신 장애인에게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없다. VR 평가 제도가 마련되면 고령자나 정신 장애인에게도 조건부 면허 허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운전자에 대해 운전적성 평가시 VR 기계를 평가 보조자료로 활용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령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유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한 뒤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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