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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소송 또 외면…1심 이어 2심도 ‘무대응’

일본, 위안부 소송 또 외면…1심 이어 2심도 ‘무대응’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5 15:57
업데이트 2021-1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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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아무런 답변 없어 기일 연기
내년 1월 27일 다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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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
“너무 황당”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할머니는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심 공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사실상 승소한 일본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청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공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총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기일을 연기했다. 지난 6월 22일 법원행정처가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일본 측에 송달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어 송달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내년 1월 27일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심에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2016년 12월 제기된 소송은 수년 동안 공전하다가 올해 4월에야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인정할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1차 소송에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는 결과가 엇갈린 것이다.

원고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1심에서도 소장을 외무성이 가지고 있다가 국제협약에 따라 송달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보낸 온 뒤 겨우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일본이 최근 내각도 바뀌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데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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