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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경심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 없없다”

인권위 “정경심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 없없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19 16:06
업데이트 2021-11-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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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접수 2년만에 기각..과도했다고 볼 여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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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으로
정경심, 법정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
인권위는 2019년 10월 ‘검찰의 과잉 수사로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접수된 진정을 2년여 만에 기각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2019년 당시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한 데 대해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 침해와 관련해 제3자가 진정을 내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 정 전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정 전 교수의 신문조서 열람이 더 길게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조 전 장관 일가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기한 진정 사건 등에 대해서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조사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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