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침입했다. 새벽에 출근하려던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문틈으로 길고양이가 뛰어들어온 것이다.
A씨는 80대 노모의 방까지 들어간 길고양이를 잡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
길고양이 때문에 어머니가 다칠까 봐 집안에 CCTV까지 설치했다고 밝힌 A씨는 “이후 대문을 열 때마다 긴장한다”고 말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동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동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기견은 지자체 유기 동물 보호 등 관련 조례에 따라 포획할 수 있지만 길고양이는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고양이는 다치거나 어미를 잃은 새끼 등 구조와 보호 목적으로만 포획이 가능하다.
한편 길고양이는 추위를 피해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을 피해 점차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길고양이들이 집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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