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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내연녀에 “죽어라” 협박 혐의 경찰 간부, 취재진 질문에…

‘극단 선택‘ 내연녀에 “죽어라” 협박 혐의 경찰 간부, 취재진 질문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8 15:34
업데이트 2021-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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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협박과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모 경찰서 A경위는 8일 오후 1시 2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경위는 “자살교사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할 때 무슨 대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왜 협박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A경위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내연녀인 40대 여성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A경위는 “헤어지자”는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A경위 측은 협박과 B씨의 극단적 선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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