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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낸다… 유흥시설·노래방 등 해당

오늘부터 ‘방역패스’ 과태료 낸다… 유흥시설·노래방 등 해당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8 14:26
업데이트 2021-1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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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가능…최대 ‘시설폐쇄 명령’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만 계도기간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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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된 8일 파주시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2021.11.8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된 8일 파주시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놓여 있다.2021.11.8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8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돼 방역 정책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는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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