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통해 현행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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