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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구경할 수 있는 곳” ‘남탕 알몸 몰카 SNS 유포’ 작성자 추적 중

“남탕 구경할 수 있는 곳” ‘남탕 알몸 몰카 SNS 유포’ 작성자 추적 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25 21:15
업데이트 2021-10-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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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어린이 알몸 그대로 노출
“성범죄, 강력히 처벌해달라” 靑청원
경찰 “작성자 특정 위한 내사 착수”
목욕탕 사우나 자료 사진. 123RF
목욕탕 사우나 자료 사진. 123RF
성인 남성과 아이들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모습 등 남성 목욕탕 내부를 몰래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5일 남성 목욕탕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SNS에 유포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작성자 등을 특정하기 위해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해당 게시물에는 ‘남탕 구경할 수 있는 데 발견했다’는 글과 함께 목욕탕 안에 있던 성인 남성과 어린이들의 신체 사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 웃겨. 나 남탕 구경할 수 있는 데 발견함”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엔 남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하 계단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어 A씨는 실제 남탕 내부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탕에 알몸으로 앉아있는 어른들과 아이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담겼다.

또한 A씨는 해당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서 ‘남혐(남성혐오)’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린이(어린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 소추파티”라며 어린 아이들을 향한 성적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전체공개가 아닌 팔로워들에게만 보일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캡처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만여명이 동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남탕 몰카, 악랄 범죄 처벌하라” 靑청원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당당히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면서 “단순히 불법 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의 재생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 목욕탕 영상을 10월 19일경 게시했고 혐오적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이는 아동 성범죄이며 인간이라면 벌여서는 안 되는 악랄한 범죄”라며 A씨의 처벌을 촉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목욕탕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목욕탕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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