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동탄2지구 민간 몰아주기 의혹
화성도공 임직원 4명, 조직적으로 선정 업체 조작
컨소시엄 참여 민간업체만 이익 배당 ‘제한 없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내년 대선판까지 흔들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개발사업에서도 민간 개발업자가 막대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도시공사(화성도공)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에서 임의로 공모 지침서까지 조작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규모는 대장동 사업보다는 작지만 민간 개발사가 1000% 넘는 수익률을 올린 데다 사업 구조는 대장동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그러나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부당 처리’에 따르면 당시 화성도공 A사장 등 임직원 4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공모 지침서의 평가 내용을 임의로 조작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투자사업심의위원회(투심위)가 의결한 사업계획서 평가 내용 32개 중 14개를 임의로 수정·삭제한 뒤 그해 8월 변경된 공모 지침서를 민간에 공고했다. 그 결과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애초 투심위가 의결한 공모 지침서 평가·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화성미래컨소시엄은 939.67점, 산업은행컨소시엄은 945.33점이 돼 산업은행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부당처리’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은 구체적인 이익 배분 한도가 명시된 반면 유일한 민간 개발사인 남상에는 ‘한도 없음’으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으로 남상은 30억원을 출자해 371억 84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출자 대비 수익률만 1239.5%를 기록했다. 화성도공은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사업화추진평가금 156억 2000만원을 포함해 총 231억 2300만원의 이익을 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업 구조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률 회계사는 “민간에만 이익 배당 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이 의심스럽다”면서 “대장동에 비해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분 및 이익 배당 구조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구혁모 화성시의원도 “애초에 남상에 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구조”라면서 “공모 과정에서 조작까지 이뤄진 사업을 누가 정상적으로 보겠냐”고 꼬집었다.
화성시의회 등에서는 애초 영화배급사였던 남상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출신 신장용 전 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다는 점에서 화성도공 측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신 전 의원은 “당시 영화업이 하향세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사업으로 변경해 첫 사업을 시작한 것일 뿐”이라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화성도공 관계자도 “동탄2지구 사업으로 화성도시공사도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서 “민간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