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확보

[속보] 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확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5 10:06
수정 2021-10-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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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원구 당원협의회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5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원구 당원협의회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절차 중에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지난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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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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