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122일,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촉구-택시사업자 위법 방치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5 세종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122일,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촉구-택시사업자 위법 방치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5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