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 적용, 충북서 10대 부과 첫 사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2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 고교생 8명이 이달 7∼8일 한 학생의 농막에서 모임을 하다 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은 이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학생들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고민끝에 학생들에게 직접 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 당시 학생들은 고기를 구워 먹고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들로 인한 N차 감염이 이어져 학생 5명과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다”며 “최초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식당과 당구장, 리조트 등 업소 7곳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10만원씩 과태료를 물은 주민은 194명이다. 이들은 모두 성인이다. 영동 사례처럼 10대 학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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