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도로 한복판 활보”...경찰 출동 후 안전 조치

“나체로 도로 한복판 활보”...경찰 출동 후 안전 조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02 16:48
수정 2021-07-02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2일 오후 1시 25분쯤 한 남성이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자운당사거리 인근을 알몸으로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인근 상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밖으로 나온 뒤 옷을 벗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출동해 10분 만에 해당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사이 경찰에 같은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됐고, 도로의 차량 운행도 잠시 정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9구급대와 함께 이 남성을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신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장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