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대본 “확진자 급증할 경우 거리두기 신속 격상”

중대본 “확진자 급증할 경우 거리두기 신속 격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30 11:16
업데이트 2021-06-30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체 확진자의 83% 수도권 발생…서울서만 368명”
“20∼30대 젊은층 확진자 급증…직전주 대비 20% 증가”

이미지 확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2021.4.4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해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1차장은 이어 “방역상황이 엄중한 수도권 지자체는 ‘특별방역대책’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며 “특히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외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방역의 빈틈을 꼼꼼하게 메워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94명으로, 800명에 육박했다. 이 중 지역발생이 759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68명, 경기 234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이 631명으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3.1%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전체 확진자의 83%인 600명대 중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도권의 방역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특히 서울에서만 3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연령별로 보면 20∼3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주간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 직전주 대비 20% 넘게 대폭 증가했다”면서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주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비롯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당분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면서 “마스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 실내뿐만 아니라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
다음달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다음달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다음달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안내판을 붙이고 있다. 2021.6.28 연합뉴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은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첫 2주 동안(7월 1일~14일)은 6명까지 허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남·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첫 2주간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지만,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일단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은 유일하게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없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